1. 미국의 채무불이행?
- 10월 중순까지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못할 경우, 만기 도래하는 부채 이자를 갚지 못해 디폴트에 처할 가능성 !
- https://news.einfomax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168788
2. 부채한도(debt limit) 및 부채한도법
- 부채한도란, 미국 정부가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, 국채 이자 지급, 세금 환급 등 정부지출을 위해 빌릴 수 있는 총 금액, 즉, 재무부가 합법적으로 차입할 수 있는 전체 금액
- 부채한도법은 1917년 제정, 이전까지 미국 정부는 채권을 발행할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, 법 제정 이후 재무부는 한도 내에서 의회승인 없이 재량적으로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있음.
- 이후 미국 정부부채가 부채한도에 도달할 때마다, 의회는 부채한도 적용 유예조치 및 부채한도 상향을 실시
- 다만, 올해는 부채한도 협상이 지연되어, 미국 재무부는 특별조치를 시행해야할 수도 있음.
3. 과거 부채한도 조정 협상 지연 사례
- 2011년, 복지지출 관련하여 의회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짐. 이에 신용평가사 S&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(최고등급)에서 AA로 하향하였고, 이로 인해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 혼란 발생.
- 당시 신용등급 강등으로, 재무부의 차입비용이 당해 회계연도에만 13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추정.
4. 부채한도 상향 실패시 발생가능한 문제점
- 사회보장연금, 재향군인 수당, 공무원 및 군인 월급 지급 중단
- 신용등급 하락시, 미 국채를 담보로 한 많은 자산이 타격, 또한 국채와 연계된 대출 금리 상승
5. 디폴트 가능성
- 10월 전에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
- 부채한도는 1960년 이후 78차례 조정되어왔고,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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